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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 출생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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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게되어 엄마가 된 여성을 미혼모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미혼부라고 합니다. 사랑스런 아이를 낳았지만 아직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나 사유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미혼모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아이만을 생각하시고 출산을 결정하신
미혼모 분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지원금 신청방법

미혼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준하는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과 재산기준에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나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및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1인당 월 210,000원 -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특히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자녀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비를 무상으로 받는 수준일 것이고,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받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자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지원금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280,000원 280,000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령 24개월~86개월 미만
금액 10만원

아동수당

또한, 아동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혜택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 보호와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서 미혼모보호 시설을 운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형 시설수 주요기능 보호기간(연장기간)
출산지원 26 임신,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만3세미만) 대상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지원
1년 6월(6월)
※종전 미혼모 공동시설 2년(1년)
양육지원 38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지원
3년(1년)

세부혜택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건강 검진 실시
    • 이상반응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 급여 등 지급 가능
    • 기타 관련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연계 또는 정보제공)

미혼모 출생신고 하기

미혼모의 출생신고는 혼인부부의 자녀의 출생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미혼모인 본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방법은 아래의 준비물을 가지고 해당 지역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어머니 신분증
  • 아이의 출생증명서(병원발급) 또는 출생확인서(법원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증명서

미혼부 출생신고

21년 3월 이전까지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복잡했었다고 하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1.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미혼모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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